부동산
곳곳서 전월세 분쟁 - 세입자가 고쳐서 살라
수원비즈부동산
2020. 8. 11. 17:30
임대차3법 규제의 역풍입니다.
세입자가 고장난 곳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만,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못 올리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속이 상한 집주인은 알아서 고치라는 입장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변 전세가가 올라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쉽게 이사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 이후에 집주인들이 집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서민의 주거환경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착한 집주인들도 이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집 수리 요청을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 당시에 수리 의무를 세입자가 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넣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는 집들 까지도 외면 한다면 법정 분쟁이 늘어날 것 입니다.
세입자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핼을 때집주인이 이를 수리해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등이나 샤워기,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나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교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적인 사례들을 계약서에 다 넣는다는 것은 힘들기때문에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질 것 입니다.
예전에는 전세라도 집주인들이 자질 구레한 수리도 많이 해준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할때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들은 미리 협의후에 넣어야겠습니다.